[기고]보행자의 한걸음을 보호하자
[기고]보행자의 한걸음을 보호하자
  • 경남일보
  • 승인 2018.08.2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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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슬기(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차슬기 순경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 중이던 보행자는 길을 건너기 위해 좌우를 살핀다. 차가 오지 않음을 확인하고 한 발 내딛는 순간 골목길에서 갑자기 나타난 차량이 앞을 쌩하고 지나간다. 뒷걸음질 하며 순간 놀란 마음을 달래 본 경험은 보행자라면 누구나 한 번 쯤 겪어 보았을 것이다.

도로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즉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 보호)를 위반한 범법행위를 한 것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해당 교통 범칙행위를 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벌점 10점과 함께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된다. 자전거 또한 차에 포함되므로 3만 원 범칙금액이 부과되기에 자전거 운전자는 차도 이용 중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필히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경남지방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교통사망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자 수 181명 중 84명이 보행자로 46.4%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 수는 2288만 대로 인구 2.3명당 1대를 보유한 현 시점에 보행자 교통사망사고가 절반 가까이 해당된다는 것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인식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길을 나서는 한 걸음을 내딛은 순간 모두 보행자가 된다. 나를 포함한 부모님, 딸·아들 등 모두가 보행자가 된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내 가족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횡단보도 앞에서는 미리 서행하여 안전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에 주의를 기울이며 보행자를 배려해야한다. 특히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진입 시에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노인들의 특성상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과 걸음속도 등을 고려해 더욱 주시하며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보행자 또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안전한 보행습관 서다·보다·걷다를 실천하고 녹색 보행 신호에 맞추어 횡단보도를 통하여 길을 건너야 한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차슬기(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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