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한 유부남 징역 15년형 선고
내연녀 살해한 유부남 징역 15년형 선고
  • 허평세 기자
  • 승인 2018.08.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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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는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46)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유부남인 이 씨는 지난해 10월 고성군의 한 술집에서 A(54ㆍ여) 씨를 만났다. 그는 “처와 별거 중인데 곧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함께 살겠다”며 A씨와 동거하기 시작했다.

이 씨는 계속 부인과의 관계정리를 요구하는 A씨와 말다툼이 잦아지자 올해 3월 초 고성군 회화면의 한 공터에서 A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하고 8일간 잠적했다가 자수했다.

허평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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