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공약은 주민과 맺은 ‘고용계약서’다
단체장 공약은 주민과 맺은 ‘고용계약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8.08.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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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 추경예산안이 제1회 추경예산보다 2296억원 증가한 총 1조7589억원 규모다. 일반회계가 2169억이 증가한 1조4734억원, 특별회계가 127억원이 증가한 2855억원이다. 추경 중에는 조규일 시장이 후보 때 공약한 5개 분야 65개 공약사업 이행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 5개 분야 공약사업은 일자리가 풍부한 진주, 골고루 잘사는 진주, 공감·소통하는 진주, 아이들이 행복한 진주 등이다. 특히 공약 중 성공적인 항공국가산단과 서부부지사 시절 추진했던 남부내륙철도는 6조여원에 달하는 국비가 투자돼야 하는 사업이다. 예산이 크지 않은 것은 이행 할 수 있지만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원도심 활성화, 전통시장현대화, 관광자원화,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은 간단히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간 침체된 진주의 경제와 문화를 위시해 모든 분야에서 다시 예전의 모습을 중흥시키겠다는 게 시정의 핵심인 ‘부강 진주’의 골자다. 평거동 10호 광장 교통체계 개선, 중앙상권 활성화 연구, 기업성장 비즈니스센터 건립, 동부·남부 도서관 건립, 남강변 중형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 항공우주 연구단지 R&D센터 등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20건 18억원의 용역비를 반영한 것은 민선 7기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단체장의 공약이행 성적표는 결국 다음 선거의 평가 자료가 된다. 광역 및 기초단체장의 선거 공약은 도민과 주민과의 약속이다. 유권자는 공약을 믿고 단체장에 채용한 것이다. 사실 단체장의 공약은 4년 임기 동안 ‘고용계약서’나 다름없다. 공약이란 계약을 했으면 꼭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유권자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다.

선거 때 비록 공약을 했지만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공약사업이라고 무리하게 추진될 부분이 있으면 결국 득보다 실이 클 수밖에 없다. 구체성이 없고 현실성 떨어지는 공약은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후보 때 내건 공약 중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의 재원조달과 실행방안이 모호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있다면 욕심내서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변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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