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제도 알아두면 좋아요
[기고]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제도 알아두면 좋아요
  • 경남일보
  • 승인 2018.08.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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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용(산청경찰서 시천파출소 경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본의 아니게 사건사고나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살인, 강도, 폭력 등 강력범죄를 물론이고 가정폭력, 성폭력, 묻지 마 범죄까지 다양한 범죄의 행위를 직·간접적로 목격하기도 한다.

누구나 범죄피해를 당하면 심리적, 경제적 등 많은 고통에 쌓이게 되는데 이런 피해자를 위해 현재 법무부와 검찰에서부터 우리 마을을 관할하는 경찰서까지 범죄 피해자가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 이것이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이다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는 여러가지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첫째 시설지원이다. 범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기관 및 보호 시설 상담 및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다. 둘째는 생계비 등 지원이다. 범죄에 의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은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셋째 주거지원이다.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및 매입,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넷째 법률지원이다. 범죄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성폭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피해자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의거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다섯째 긴급지원이다.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이전비, 구조금. 치료비 감면 등 많은 지원제도가 있으며 문의는 1301, 1577-1295로 전화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검찰청 피해자 지원센터나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등을 통해서 가능하고 절차는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대부분 진행되며, 범죄피해를 안 날로 부터 3년, 발생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한다.

이런 피해자 지원제도가 피해자 모두에게 만족을 드릴 수는 없지만 피해자 지원센터나 우리 경찰에서는 조금이나 피해자 인권을 존중하고, 따뜻한 국민의 한 사람 사람으로서 소중하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알아 주었으면 좋겠다.


이해용(산청경찰서 시천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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