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119 '갑질' 제보 300건 넘어
직장갑질 119 '갑질' 제보 300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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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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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해 퇴사 신청했더니 ‘머리채 흔들겠다’ 폭언”
직장 내 부당행위를 제보받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임신이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회사에서 이른바 ‘갑질’을 당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 내 부당행위를 제보받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임신이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회사에서 이른바 ‘갑질’을 당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임신 또는 육아휴직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제보가 총 300여 건 들어왔고,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제보는 42건이었다고 밝혔다.

사례별로는 ‘불이익’이 26건(46.4%)으로 가장 많았고, 퇴사 강요 16건(28.6%), 임산부 괴롭힘 13건(23.2%), 기타 1건(1.8%)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사인 제보자 A씨는 원장에게 임신하면 일을 그만두겠다고 미리 밝히고 유치원에 취업했는데, 임신해서 퇴사를 신청하자 원장으로부터 “퇴사하면 머리채를 잡아서 흔들겠다”, “퇴사하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동종 업계에 뿌리겠다”는 폭언을 들었다.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약사 B씨는 임신 중 유산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 육아휴직을 요청했지만, 상사는 “내가 언제 그렇게 너를 혹사시켰나?”, “내가 일할 땐 의자도 없이 종일 서서 일했는데, 20년 동안 한 명도 유산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B씨는 결국 퇴사를 결정했다.

직장인 C씨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려 하자 회사로부터 “퇴사를 전제로 육아휴직을 준 것”이라며 퇴사를 종용받았다. C씨는 회사에 복직했으나 10년간 해온 것과 무관한 업무를 맡게 됐다. 업무 외에는 사적 대화를 금지하며 모든 대화를 녹음하겠다는 사측의 통보도 받았다.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사례들을 공개하면서 “정부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 괴롭힘이 벌어지는 공공기관에 대해 무기명 설문조사와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는 자세로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 후에도 모성보호를 받으며 편하게 일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모성보호 갑질’을 강력히 처벌하지 않으면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한국사회 미래의 재앙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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