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개구 투기지역 지정 대출 규제
서울 4개구 투기지역 지정 대출 규제
  • 연합뉴스
  • 승인 2018.08.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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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청약과 대출, 재건축 등에 20개 가까운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 등 3곳은 청약 규제 등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신규 편입된다.

정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이같이 부동산 규제 내용을 조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에서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로써 서울은 총 25개 구 가운데 15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묶이게 된다.

이들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고 2건 이상 대출이 있는 경우 만기 연장도 안 된다.

이로써 전국의 투기지역은 기존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와 세종시(행정복합도시)에 이들 4개 구가 추가되면서 총 16곳으로 늘어났다.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규제 종류만 19개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낮아지면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를 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14곳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위해 수도권에 지정하기로 발표한 30곳과 별개로 추진된다. 14곳에서 공급되는 주택 수는 24만호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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