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벙커링 기지’ 허성무의 선택은?
‘LNG벙커링 기지’ 허성무의 선택은?
  • 이은수
  • 승인 2018.08.27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부회의서 창원 입지 가능성에 우려 표명
허성무 창원시장이 27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위험시설인) ‘LNG벙커링터미널’ 창원 입지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허 시장은 이날 “LNG 벙커링에 대해 경남도와 창원시에 의견차이가 존재하며, 지난번 도의원간담회에서 (부적합하다는 것을) 도의원에게 충분히 설명드렸다”며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토론으로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입장에 공감대를 많이 얻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LNG벙커링이 유치되면 민간사업자 4000억 원 투입 등 1조 원 예산이 투입되고 취득세 등 세수증대에는 도움이 되지만, LNG벙커링 시설에 대한 거부감 및 메가포트 건설 차질 등 득(得)보다는 실(失)이 많다고 판단한 것이다. 벙커링 기지는 항만 내 육상에 대 저장탱크와 접안시설을 갖추고 선박에 LNG를 공급하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부산항만공사(BPA)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LNG벙커링 사업’ 후보지로 진해구 신항 일대 연도와 인접한 부산시 가덕도 남컨배후단지 일원이 검토되고 있다. 당초 LNG벙커링 후보지로 부산 가덕도 일원 3곳, 창원 진해 1곳 등 4곳이 검토됐다가 2곳이 탈락하면서 부산 가덕도 남컨배후단지 일원과 창원 진해 연도중 1곳의 입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창원시는 진해 연도에 LNG벙커링 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우려하고 있다. 웅천·웅동 어민들도 LNG벙커링 조성으로 염소기준치 초과 등 어장 황폐화로 어민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허 시장의 고심이 깊다.

특히 최근 해수부와 BPA는 8억 원을 들여 용역을 진행중인데, 창원 진해의 경우 연도일원에 LNG벙커링 기지를 만들면서 이와 동시에 바로 뒤 산에 ‘연도해양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안을 새로 포함시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LNG벙커링과 신항 랜드마크인 해양문화공원을 사실상 한 곳에 묶어 만들자는 것으로 서로 상충되는 시설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LNG벙커링 시설은 애초에 부산에서 계획했던 것이었는데, 자체 반발로 무산되면서 진해지역에 추진하려고 한다”며 “LNG벙커링의 경우 안정성 논란과 함께 52m높이 14개 가스탱크가 설치되고, 해양문화공간은 뒷산 107m에 랜드마크격 해양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경관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홍보부스와 전망대가 가스탱크와 인접한 곳에 들어서는 경우는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50도로 경사가 높은 산에 랜드마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재차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으며, 특히 진해지역 신항 입구에 가스저장시설이 들어서면 선박 입출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신항 메가포트 건설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신항 벙커링기지 건설 계획은 2015년 1월에 처음 공식화했으나 입지를 둘러싼 안정성 등 논란 때문에 지금까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8월초로 예정됐던 설명회도 창원의 반발로 무산됐다. 따라서 9월 선정 방침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해수부는 신항 입구 쪽에 있는 호남도에 6000억 원을 투자해 벙커링기지를 짓겠다는 폴라리스쉬핑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항만업계의 반대에 부닥쳤다. 항만업계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빈번하게 드나드는 신항 입구에 벙커링 기지가 들어서면 항만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선박 안전에도 위험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선박 운항에 관한 규정을 보면 모든 선박은 LGN 운반선을 추월할 수 없으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운항해야 한다. 신항이 위치한 진해만에서는 LNG선과 1㎞ 이상 떨어져야 해 컨테이너선들의 입출항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져 선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정시성을 확보할 수 없어 항만 경쟁력이 약화하고, 거대한 LNG 저장탱크가 선박 조종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이 크다는 게 항만업계의 주장이다. 항운노조는 폭발사고가 나면 인접한 남컨테이너부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