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비노조 “학교급식소 산안법 적용” 촉구
경남학비노조 “학교급식소 산안법 적용” 촉구
  • 강민중
  • 승인 2018.08.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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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음식점업 해석 부적절…법 개정이 먼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이하 경남학비노조)는 27일 경남도교육청측에 학교급식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경남학비노조는 이날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 현장에서 지난 2011~2016년 6년간 산재로 보상받은 통계만 3326명으로, 매년 554명의 급식노동자가 산재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비정규직도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경남학비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2월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을 받지 않던 학교급식소에 대해 ‘기관 구내식당업’으로 분류를 변경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및 시·도교육청 단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라는 지침을 시달했다.

교육부도 지난 3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 강화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라는 입장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지만 시·도교육청들은 인력 및 예산 부족, 업무과다 등 핑계를 내세워 산안법 적용을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산안법 위반이자 학교급식종사자에 대한 최종 안전보건관리 감독자인 교육감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경남학비노조는 “법과 지침대로 학교급식소에 대한 산안법 적용 관련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라”며 이와함께 “오는 10월 이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 개최하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학교급식소를 ‘교육서비스업’에서 ‘음식점업’으로 변경하도록 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만 가지고 급식소를 음식점업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학교기숙사를 숙박업으로 볼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러한 오류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법 개정을 통해 업종 분류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급식소를 음식점업으로 적용할 시 학교급식에 대한 모든 사항은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와 학교장 결정으로 이뤄지고, 회계 또한 독립회계로 운영되고 있다”며 “산안법을 시·도교육청 단위로 적용하기보다는 학교급식소를 각각의 1개 사업장으로 보아 단위학교별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해서는 총액인건비 문제도 있고 해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필요 전문인력 수요 조사를 했으며, 향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산 지원 및 승인이 나면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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