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필요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18.08.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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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인상한 것에 반발, 오늘 소상공인들이 다시 거리로 나서기로 했다. 진주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7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규탄하고 오늘 서울서 열리는 궐기대회 참여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주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차등화 등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입장이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직접 거리로 나가 시민들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2년 새 29% 인상한 결정에 소상공인들은 허탈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호소를 보면 한편으론 일리가 있다. 이미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매출 급감에 직면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불보 듯 뻔하다. 경제가 활황일 때도 2년 새 29%의 급격한 인상을 견뎌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여건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의 가파른 고용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현실이 이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요지부동이다. 답답하기 짝이 없다.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내몰리면 피가 돌지 않는다.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한 법 규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재심의를 검토해야 한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며 불복종까지 선언한 것을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비난만 할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당초부터 의구심을 표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았다.

최저임금인상을 밀어 붙이면 백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저소득층 일자리 감소를 넘어 일자리 자체가 소멸되는 사태도 생길 수 있다. “우리만 국민 취급 못 받는다”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지불 능력을 감안, 업종별·지역별 특성까지 고려해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자영업 대란을 막을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영세상공인들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인상속도조절에 나서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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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18-08-29 01:05:32
사장이란 타이틀걸로 노력1도 안하고 돈벌생각 하니깐 임금자체가 아깝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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