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사천사무소(소장 허운행, 이하 사천농관원)은 오는 9월21일까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사천농관원 특별사법경찰 5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30여명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 기간 중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ㆍ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쇠갈비·정육세트ㆍ전통식품ㆍ인삼제품 등 국산에 외국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쇠고기·돼지고기는 원산지 단속과 함께 축산물이력제 개체번호표시 거짓표시 여부를 DNA분석을 통해 중점 점검하고, 양곡은 구곡을 햅쌀로 둔갑하거나 외국산 저가미를 혼합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위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사천농관원 관계자는“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웅재기자
이를 위해 사천농관원 특별사법경찰 5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30여명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 기간 중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ㆍ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쇠갈비·정육세트ㆍ전통식품ㆍ인삼제품 등 국산에 외국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쇠고기·돼지고기는 원산지 단속과 함께 축산물이력제 개체번호표시 거짓표시 여부를 DNA분석을 통해 중점 점검하고, 양곡은 구곡을 햅쌀로 둔갑하거나 외국산 저가미를 혼합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위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사천농관원 관계자는“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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