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협약'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협약'
  • 김순철
  • 승인 2018.08.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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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도의회 협약식 체결
앞으로 전체 자본금 100억원 이상의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 후보들은 경남도의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김지수 도의회 의장은 28일 도의회 상황실에서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경남도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인사검증 대상은 경남개발공사, 경남발전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 6곳 기관장이다. 운영상 심각한 문제 등 두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로 협의해 검증대상 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는 임용권자가 인사검증을 요청하면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검증 위원회를 열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보내기로 했다.

검증결과를 통보하면 임용권자는 이를 인사에 반영할 뿐 임용권한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인사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도의회에 제출하되 검증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와 자료는 비밀로 유지하고 인사검증 대상자에게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금지하도록 정했다.

김지수 의장은 “전국 11개 광역시·도에서 시행 중이고 경남에서도 2013년에 시행했다가 중단된 인사검증에 동의한 김경수 지사에게 감사한다”며 “그동안 ‘코드 인사’ 등 불미스런 일이 있었던 출자출연기관장에 실력 있는 후보가 임용돼 제대로 잘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사는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는 도민과의 약속이다”며 “누가 지사가 되느냐에 따라 했다가 중단하는 인사청문회의 미비점을 법적으로 정비되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인사검증을 거친 출자출연기관장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김경수 경남도지사(오른쪽)와 김지수 도의회 의장이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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