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원법 개정 준비
해수부 선원법 개정 준비
  • 허평세
  • 승인 2018.08.28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여건 개선과 운영상 미비점 보완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해사노동협약 등 국제협약을 국내법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며 하위법령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키로했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요은 승하선공인 등 수수료 면제 근거 마련과 전자기관부원(Electro-technical rating) 정의 신설, 해사노동협약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 의사 승무 의무 예외 규정 삭제 및 대상선박 기준 명확화, 16세 미만 선원 고용금지 명확화 , 선원 최저임금 규정 정비 및 직무상 사망의 범위 명확화,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위임근거 마련, 행정처분 위임근거 마련 등이다,.

또 조난선박 구조의무 예외 요건의 일부를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고 수장(水葬) 요건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며 유기구제보험 및 재해보상보험 계약체결시 보험 계약시 알릴 의무 삭제 , 선원 치료요구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부당한 거절 금지, 선원법상 신고제에 대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선원의 날 법적근거 마련,

시간외근로 등 허위 기재시 과태료 신설, 인용법률 명칭 수정 등이다.

허평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