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기관장 인사청문회 요식행위 아닌 진짜돼야
도, 기관장 인사청문회 요식행위 아닌 진짜돼야
  • 경남일보
  • 승인 2018.08.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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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인사검증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지만 앞으로 전체 자본금 100억원 이상의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 후보들은 경남도의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김지수 도의회 의장이 지난 28일 도의회 상황실에서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 협약식’을 체결했다. 인사검증 대상은 경남개발공사, 경남발전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 6곳 기관장이다. 검증결과를 통보하면 임용권자는 이를 인사에 반영할 뿐 임용권한을 제한하지는 않는 아쉬움도 있다.

출자·출연기관장 후보들의 경남도의회의 인사청문 절차는 전국 11개 광역시·도에서 시행 중이고 경남에서도 2013년에 시행했다가 홍준표 지사 때 중단됐다. 인사청문회가 법적인 근거가 없고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라고 거절했다. 법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라도 진행될 때 자진 철회나 낙마 등으로 하자가 많은 후보를 걸러낼 수 있다. 특이 도민의 눈을 두려워하는 인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도의 출자·출연기관장인사 때마다 ‘정실·보은·낙하산 인사’ 논란은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있어 왔다. 임용 투명성 확보와 도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라도 인사 검증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 기관장은 도덕성, 전문성 등 자질과 능력이 입증된 인사가 중용되는 게 마땅하다.

단체장의 인사권 오남용을 견제하고 공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질 검증은 필요하다. 검증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와 자료의 비밀 유지와 검증 대상자에게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발언 금지는 꼭 지켜야 한다. 인사청문회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요식행위가 아닌 진짜가 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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