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내 투표 통해 합병 결의
하동 화개농협(조합장 한춘식)과 악양농협(조합장 윤권진)이 지난 27일 악양대봉감명품화센터에서 김육수 경남지역부본부장, 양 농협 조합장, 임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병계약 체결을 위한 ‘합병기본협정 체결식’을 가졌다.
화개·악양농협의 합병기본협정체결은 양 농협이 그동안 예비교섭을 통해 협의한 결과 기본적인 합병 합의가 이뤄져 갖게 됐으며, 체결 내용은 합병조합의 명칭, 합병계약서 명기내용 등 모두 6개항이다.
두 농협은 향후 합병추진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합병가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10월 30일 이내에 조합원 투표를 통해 합병결의를 하게 된다.
예정대로 합병 결의가 이뤄지면 합병공고 및 채권자 보호절차를 이행하고, 총회(대의원회)를 통한 설립위원 선출, 창립총회 개최 등을 통해 내년 3월 제2회 전국동시선거 전에 합병등기를 할 예정이다.
두 농협이 합병하면 조합원 2700여명, 상호금융예수금 1400억원, 상호금융대출금 1300억원, 경제사업 212억원 규모로 경영이 확대돼 대외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두열기자
화개·악양농협의 합병기본협정체결은 양 농협이 그동안 예비교섭을 통해 협의한 결과 기본적인 합병 합의가 이뤄져 갖게 됐으며, 체결 내용은 합병조합의 명칭, 합병계약서 명기내용 등 모두 6개항이다.
두 농협은 향후 합병추진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합병가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10월 30일 이내에 조합원 투표를 통해 합병결의를 하게 된다.
두 농협이 합병하면 조합원 2700여명, 상호금융예수금 1400억원, 상호금융대출금 1300억원, 경제사업 212억원 규모로 경영이 확대돼 대외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두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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