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보증, 소상공인 특수채무 감면
부산신보증, 소상공인 특수채무 감면
  • 손인준
  • 승인 2018.08.30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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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의 채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오는 9월부터 특수채권 채무를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채무 감면 대상은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휴·폐업 등으로 자금상환이 어려운 특수채권 채무자 등이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지금까지 특수채권의 경우 원금은 감면하지 않고 연체이자만 감면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해왔다.

이번 조치로 고령자, 저신용자 등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최대 60%까지,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받게 된다.

원금감면 대상이 아닌 일반 구상채권도 9월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연 12%인 연체이자율을 0.5∼2.5%까지 낮춰 소상공인들의 채무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부산신용보증재단 채무 감면 신청이나 문의는 신용보증재단 본점(051-860-6600) 또는 회생지원센터(051-860-6820)로 하면 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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