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확산…그러나 갈 길 멀다
농업인 월급제 확산…그러나 갈 길 멀다
  • 박도준·안병명기자
  • 승인 2018.08.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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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안정에 도움…제도 보완·홍보 강화 나서야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형식인 농업인 월급제가 경남지역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 보완과 함께 홍보도 강화돼야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경남 도내 최초로 올해 함양군에서 시행에 들어간 농업인 월급제는 내년에는 고성군과 의령군에서 도입되고 거창군도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2013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지난해 전국 지자체 30여 곳에서 올해는 4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집계되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에게 매월 월급을 지급해 농업인의 영농자금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정적 가계소득 구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쌀값 하락으로 침체한 벼 재배농가의 영농의욕 고취와 가을 수확기에 편중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양군의 경우 2007년 ‘함양군 농업농민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과 2010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근거, 올해 27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군은 지난 1월 농협과 협약을 갖고 월급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이자를 예산으로 보존하고, 지역농협은 농협 자체수매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60%의 선급금을 월별로 농업인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벼수매량 80~500가마니(가마당 40kg)를 수매하는데 농협이 이를 담보로 매월 20일 3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월급 형식으로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농가의 계좌로 지급하고 있다.

고성군과 의령군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계획 수립에 나서는 한편 이번달 조례안을 군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고성군의 경우도 우선 벼 재배농가 300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대상농가 및 품목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3000㎡~5만㎡ 면적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 농협 자체수매에 약정된 농가에 한해서 농작물 수매금액을 6개월로 나눠 월급으로 선지급하고 농협 자체수매 후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의령군의 경우도 본격 시행에 앞서 세부 계획 마련에 착수했으며, 거창군도 구인모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함양군의 경우 대상농가 486농가에서 27농가만 신청해,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철 수매 후 목돈을 쥐는 것에 익숙한 농민들이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꺼리고 있어 제도홍보를 강화하고, 대농뿐만 아니라 중소농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도 뒤따라야 한다. 또 가계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월 급여액도 계속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남 장성군의 월급 수령자 151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77%가 만족, 97%가 차기에도 재신청, 72%가 가계경영에 안정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박도준·안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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