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99.1%
경남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99.1%
  • 정만석
  • 승인 2018.09.01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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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중 최상위…미가입시 내달부터 과태료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을 조사한 결과 경남이 전국 최상위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재 경남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99.1%를 기록해 세종시와 울산시를 제외한 도 단위 광역지자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대규모 화재, 폭발, 붕괴 등에 따른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이다.

가입대상은 1층 사용면적 100㎡ 이상 음식점과 숙박업소, 15층 이하의 아파트·주유소·물류창고·도서관 등 19종이다.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할 도내 시설은 1만5591곳으로 이 중 1만5444곳(99.1%)이 가입했다.

미가입 시설도 조만간 가입할 것이라고 도는 전했다.

도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을 높이려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보·일간지 보도, 라디오 방송, 안내문 발송, 전광판 송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벌였다.

이달까지인 의무가입 계도 기간이 끝나면 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해 30만 이상,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만훈 도 재난대응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발생 때 도민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다”며 “한 번 가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입 만기 때 재가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책임보험처럼 시기를 놓치지 말고 재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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