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성공적인 정착 기대
농업인 월급제, 성공적인 정착 기대
  • 경남일보
  • 승인 2018.09.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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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월급제가 양적·질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형식인 농업인 월급제가 경남을 비롯,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 보완과 함께 홍보도 강화돼야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봉급생활자처럼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증가하는 것이다. 경남은 최초로 올해 함양군에서 시행에 들어갔고, 내년에는 고성군과 의령군에서 도입되고 거창군도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2013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지난해 전국 지자체 30여 곳에서 올해는 4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 안착 여부는 예산 확보에 달려 있다. 참여농가가 늘어날수록 지자체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자체들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젠 지자체 사업을 넘어서 정부의 지원이 이뤄진다면 월급 지급기간을 현재보다 늘리고, 상한액도 높아져 농가들의 계획영농과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를 생산하는 농가는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이 필요한 시기에는 돈이 없어서 빚을 내야하고 벼를 수매한 뒤에 이자와 함께 목돈으로 갚았지만 매월 일정하게 월급처럼 선 지급을 받고 있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수확하기 이전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이 농가부채의 원인이 돼 왔다.

농업인 월급제가 그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농업의 특성상 해마다 성공을 거두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상기후 등으로 농사를 망치거나 풍년으로 쌀값이 하락 할 때 이미 받은 월급을 제때 갚기 힘들 것에 대비해 농업재해보험 가입 등 농가부담 완화대책 등이 없다는 점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직은 갈 길 멀지만 농업인 월급제의 성공적인 정착에 기대가 크기 때문에 대상 품목도 벼뿐만 아니라 사과·딸기·토마토 등으로 확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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