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과징금 부과 절차 돌입…부산교통 "부당하다" 소송
진주시는 시내버스 업체인 부산교통이 지난 6월 29일부터 운행시간 인가 없이 운행중인 250번 노선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위한 사전처분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또 미인가 운행으로 취득한 부산교통의 수익금은 매월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에서 상계처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번 부산교통의 미인가 운행 사태의 발단은 진주시가 지난 2013년 8월 부산교통에 처분한 운행시간 조정인가 처분에 있다.
부산교통은 2005년과 2009년 총 11대를 합법적 방법으로 증차운행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013년 진주시가 행한 운행시간 조정인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는 후속조치로 올해 1월 부산교통에게 한 운행시간 조정인가 처분을 취소했다.
부산교통과 진주시는 현재 소송을 진행중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산교통에 대한 운행시간 조정인가 처분을 취소하고 11대를 운행 중지하도록 한 후 후속조치로 삼성교통, 시민버스 등이 참여한 대체증차와 관련해 입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교통은 올해 1월 인가 취소 처분과 타 운수업체의 대체증차 인가 조치가 근본적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즉 진주시가 대법원의 판결로 취소한 인가는 지난 2013년 8월 30일에 처분한 조정인가이고, 현재 자신들이 운행하고 있는 노선은 지난해 6월 1일 노선개편 시 4개사가 합의해 새로 인가받은 노선이라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시는 또 미인가 운행으로 취득한 부산교통의 수익금은 매월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에서 상계처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번 부산교통의 미인가 운행 사태의 발단은 진주시가 지난 2013년 8월 부산교통에 처분한 운행시간 조정인가 처분에 있다.
부산교통은 2005년과 2009년 총 11대를 합법적 방법으로 증차운행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013년 진주시가 행한 운행시간 조정인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는 후속조치로 올해 1월 부산교통에게 한 운행시간 조정인가 처분을 취소했다.
부산교통과 진주시는 현재 소송을 진행중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산교통에 대한 운행시간 조정인가 처분을 취소하고 11대를 운행 중지하도록 한 후 후속조치로 삼성교통, 시민버스 등이 참여한 대체증차와 관련해 입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교통은 올해 1월 인가 취소 처분과 타 운수업체의 대체증차 인가 조치가 근본적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즉 진주시가 대법원의 판결로 취소한 인가는 지난 2013년 8월 30일에 처분한 조정인가이고, 현재 자신들이 운행하고 있는 노선은 지난해 6월 1일 노선개편 시 4개사가 합의해 새로 인가받은 노선이라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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