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번작이 대표, 미성년 성폭행 혐의 징역형 구형
극단 번작이 대표, 미성년 성폭행 혐의 징역형 구형
  • 연합뉴스
  • 승인 2018.09.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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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성년 단원 2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김해시의 극단 ‘번작이’ 대표 조 모(50)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 심리로 315호 법정에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열린다.

조씨의 범행은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이 올해 1월 본격화한 뒤 10여 년 전 16살 때 조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2010∼2012년 사이 10대 여성 단원 1명을 극단 사무실이나 공연을 마치고 집으로 데려가 주겠다는 명목으로 차 안에서 수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3월 조씨를 구속기소 했다.

그는 2008년 말 또 다른 10대 여성 단원 1명을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조 씨는 2007년과 2008년 초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번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이 있었다.

검찰은 그러나 해당 성범죄는 고소 가능 기간이 지났거나 혐의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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