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교·휴업시 자녀돌봄 휴가 도입 법안 발의
휴교·휴업시 자녀돌봄 휴가 도입 법안 발의
  • 연합뉴스
  • 승인 2018.09.0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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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만12세 이하 연간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자연재난으로 긴급 휴교·휴업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경우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가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태풍·홍수·호우·대설·폭염·지진 등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해 각급 학교 및 유아보육·교육시설의 긴급 휴교 또는 휴업조치가 수시로 이뤄지고 있지만, 맞벌이 부모와 한부모 가족은 이런 조치에 따라 오히려 자녀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1회 2일, 연간 5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으로 ‘자녀돌봄 재난휴가’를 줄 수 있도록 개정안에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긴급한 재난 시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만큼은 업무보다 안전을 우선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와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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