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자체 참고 조례제정안 마련
경남도가 김 지사의 선거 공약이었던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 마련에 나선다.
특히 도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 반영, 경영 투명화, 노사 협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을 위해 노동자이사제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이사제는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가 이사로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통제와 명령의 노사 관계에서 경영 성과와 책임을 공유하는 참여형 제도로 김 지사의 공약사항이다. 도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 노동자의 이익 대변 같은 활동으로 기관의 운영과 공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동자이사제는 지난 2016년 서울에서 근로자이사제로, 광주에서는 노동자이사제로 2017년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두 곳은 노동자 100명 이상의 공사·공단·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하는데 도는 이 지역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의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은 13곳이며 이 중 노동자 100명 이상은 3곳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시기를 정할 수 없지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특히 도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 반영, 경영 투명화, 노사 협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을 위해 노동자이사제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이사제는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가 이사로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통제와 명령의 노사 관계에서 경영 성과와 책임을 공유하는 참여형 제도로 김 지사의 공약사항이다. 도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 노동자의 이익 대변 같은 활동으로 기관의 운영과 공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동자이사제는 지난 2016년 서울에서 근로자이사제로, 광주에서는 노동자이사제로 2017년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두 곳은 노동자 100명 이상의 공사·공단·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하는데 도는 이 지역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의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은 13곳이며 이 중 노동자 100명 이상은 3곳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시기를 정할 수 없지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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