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필요예산 국비지원을”
“공원일몰제 필요예산 국비지원을”
  • 이은수
  • 승인 2018.09.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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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정부 건의문 채택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로 소요되는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해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창원시의회는 제 7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문순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국비지원 건의문’을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사유지를 20년 이상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창원시의 경우 전체 공원 면적의 50.54%에 해당되며, 이를 매입하기 위한 비용은 1조 1000억 원 정도가 예상된다.

건의문은 “도시공원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렇듯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데 사실상 창원시 자체 재원만으론 해결이 불가능한 일이며, 이러한 사정은 비단 창원시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엄중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순규 의원은 “현재 중앙정부는 도시공원은 지방사무라며 지방정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지방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공원은 해제하라고 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과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의 해결은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상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무임을 다시한번 확인하며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가지고 국비지원 방안을 조속히 세워줄 것을 건의한다”고 설명했다.

건의문은 또한 “공원용지에 속한 국공유지를 실효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채 발행시 정부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등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지방정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다방면의 조치를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창원시의회는 공원일몰제와 관련해 사하공원, 반송공원, 가음정공원 등의 개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건의문을 국회의장,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대통령 비서실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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