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환경보전시설 세액 공제율 상향”
“안전·환경보전시설 세액 공제율 상향”
  • 김응삼
  • 승인 2018.09.05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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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시설과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기업의 투자세액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안전 및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대기업은 1%에서 3%로 상향조정하며, 올해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 공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엄 의원은 “안전시설과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 확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미세먼지 저감, 안전 대책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성장-일자리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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