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농어업계 대표 포함해야”
"최저임금위 농어업계 대표 포함해야”
  • 김응삼
  • 승인 2018.09.05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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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창원 진해)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어업계 대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사용자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자위원 9명 중 농어업계를 대표하는 위원이 한명도 없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지난 7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 농업계 대표 위촉,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 포함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이어 내년에도 10.9% 인상이 확정돼 영세한 농어업계의 경영 부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결정으로 농어업계와 국민들의 밥상물가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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