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삼산면 죽은 돼지 불법매립 말썽
고성 삼산면 죽은 돼지 불법매립 말썽
  • 김철수
  • 승인 2018.09.05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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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삼산면 한 돼지 사육농가가 죽은 돼지 수백두를 불법으로 매립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5일 고성군과 지역 주민에 따르면 올 초부터 고성군 삼산면 한 사육농가에서 키우던 돼지가 폐사되자 땅속에 불법으로 수차례 매립했다

이러한 사실은 주민의 신고에 의해 지난 4일 오후 군청 관계자가 매립지점을 굴착해 동물 사체가 출토되면서 사실로 드러났다.

이날 고성군은 환경담당, 농장관계자, 민원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클레인을 동원해 불법 매립지에 대한 굴착작업을 진행해 죽은 돼지 300두 정도가 불법 매립된 것을 확인했다.

고성군은 이와함께 돼지사육시설내에 설치된 저장액비화시설 맨홀뚜껑이 미설치된 부분도 적발했다. 특히 퇴비사에서 가축분뇨가 일부 유출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와 관련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및 개선명령을 내리고 죽은 돼지 매립부분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경찰에 고발 및 제거조치 명령도 동시에 내릴 계획이다.

주민 A씨는 “오래 전부터 죽은 돼지를 수차례 불법으로 매립해 악취는 물론 토양을 크게 오염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재 위반사항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중에 있다”면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군청에 신고한 주민은 매립된 죽은 돼지가 수 천 마리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 여부에 따라 환경오염 등 파장이 예상된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고성군 삼산면 한 돼지 사육농가가 죽은 돼지를 불법으로 매립해 국삭기를 동원해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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