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원, PLS 제도 농업인 교육
농업기술원, PLS 제도 농업인 교육
  • 박성민
  • 승인 2018.09.06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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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농업기술원(원장 이상대)이 내년 1월 1일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시행을 앞두고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위한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농업기술원은 민찬식 기술보급과장을 중심으로 18개 시군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자를 구성원으로 한 교육·홍보 T/F팀과 협업해 지속적으로 농업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안정적인 제도정착과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군담당자, 농업인 대상 PLS 교육을 600회 7만 명을 실시했고 홍보용 배너와 리플릿, 포스터, 현수막 등 1만매를 배부했다.

이와 함께 도 농업기술원은 PLS 제도를 지키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재배작목과 적용병해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을 준수하고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 확인 등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내년부터 PLS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안전성이 검증된 등록농약 이외의 모든 농약은 사용이 불가하다. 적용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적용하게 되며 올해 내에 수확 한 농산물을 내년 유통 시에는 PLS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내년 이후 수확을 하는 농작물들은 미등록된 농약이 잔류허용기준치 이상 검출될 경우 해당 농산물은 폐기처분 또는 출하금지 조치되고, 생산 농업인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도내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PLS 교육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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