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97조
형법 제 297조
  • 경남일보
  • 승인 2018.09.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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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재(객원논설위원)
진보정당의 대표로, 50대 미혼인 한 의원이 형법 제 297조, 강간조항을 고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저항이 곤란한 폭행·협박한 자, 폭행·협박한 자,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자’ 등으로 세밀히 구분하여 강간범죄를 정한 개정안이다. 대권반열에 있던 전직 도백의 1심 무죄판결 파장에 따른 것으로 강간죄 성립의 범위를 넓혔다.

▶모두가 같을 순 없지만 남녀간 성 정체성과 욕구에 대한 표현방식은 매우, 몹시 다르다. 고결한 비유는 아니나, “사랑한단 말 대신에 웃음을 보였는데, 모르는체 하는 당신 미워 미워 미워. 사랑한다 말할까. 아니야 아니야 말 못해. 나는 여자이니까” 라는 유행가가 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다.

▶2~30년 전부터 강간이라는 무시무시한 용어대신 ‘성폭력’ 표현되어 왔으나 법률용어가 아니다. 동의가 없다면 강간범으로 본단다. 판사가 동의의 범위를 정하고 행위의 자세나 태도를 확인해야 진위를 가릴 형국도 올 것이다.

▶남성은 엄정히 경각해야 한다. 상대가 싫으면 말을 섞는 것도, 손이 스쳐도 불쾌감을 갖는게 여성이다. 알량한 남성성(男性性)으로 강변될 일이 못된다. 옛날과 달리 이성교제 기회나 정도가 상상이상으로 넓고 커졌다. 여성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철저히 행사해야 한다. 세상이 변했다. 반면에 정조를 목숨과도 바꾸지 않은 선인들도 많았다. 개정안의 향배가 궁금해진다.
 
정승재(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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