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점검
하동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점검
  • 최두열
  • 승인 2018.09.06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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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관내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지도점검에 나섰다.

하동군은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지난달부터 공공기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종이컵 같은 1회용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토록 하고, 1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주문했다.

군은 이와 관련해 최근 청내 각 부서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독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중심으로 1회용 컵과 접시, 나무젓가락, 비닐식탁보 등의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군은 점검 결과 1회 위반 시 현장에서 계도조치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해 2회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법에 따라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대규모 점포, 도매 및 소매업 등의 시설은 1회용품 사용이 금지돼 있다.


최두열기자

하동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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