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정 추진
경남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정 추진
  • 강민중
  • 승인 2018.09.06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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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6일 학생·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안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조례안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교육안전’을 우선 고려하고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으로 보고, 교육안전의 범위를 학교 등 교육기관 안팎에서 이뤄지는 각종 교육활동 중 안전부터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관련된 안전까지로 정했다.

교육감은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교육장, 직속기관장, 학교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학교장은 실습교육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각부서별 영역별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 조례안은 이를 총괄하는 포괄적·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안전을 위한 정책 수립 등 제반 업무를 위해 교육안전위원회를 두고 지자체,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입법예고 종료일인 오는 27일까지 서면, 팩스, 메일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입법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청 소속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1월 도의회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고 통과될 경우 12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강민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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