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6일 학생·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안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조례안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교육안전’을 우선 고려하고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으로 보고, 교육안전의 범위를 학교 등 교육기관 안팎에서 이뤄지는 각종 교육활동 중 안전부터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관련된 안전까지로 정했다.
교육감은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교육장, 직속기관장, 학교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학교장은 실습교육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각부서별 영역별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 조례안은 이를 총괄하는 포괄적·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안전을 위한 정책 수립 등 제반 업무를 위해 교육안전위원회를 두고 지자체,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입법예고 종료일인 오는 27일까지 서면, 팩스, 메일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입법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청 소속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1월 도의회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고 통과될 경우 12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강민중기자
도교육청에 따르면 조례안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교육안전’을 우선 고려하고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으로 보고, 교육안전의 범위를 학교 등 교육기관 안팎에서 이뤄지는 각종 교육활동 중 안전부터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관련된 안전까지로 정했다.
교육감은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교육장, 직속기관장, 학교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학교장은 실습교육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각부서별 영역별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 조례안은 이를 총괄하는 포괄적·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안전을 위한 정책 수립 등 제반 업무를 위해 교육안전위원회를 두고 지자체,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입법예고 종료일인 오는 27일까지 서면, 팩스, 메일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입법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청 소속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1월 도의회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고 통과될 경우 12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강민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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