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상’ 아파트 공사 현장 ‘올 스톱’
‘4명 사상’ 아파트 공사 현장 ‘올 스톱’
  • 김영훈
  • 승인 2018.09.06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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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고용노동지청, 작업중지 명령
속보=진주혁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현장에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본보 6일자 4면)와 관련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진주고용노동지청은 진주혁신도시 C-3블럭 주상복합 신축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공사중지)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진주고용노동지청은 강도 높은 현장 정밀감독을 실시하고 공사현장 전반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도 명령했다.

또 안전보건공단, 유관기관 등과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고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사 관련자를 소환, 관련 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종호 진주고용노동지청장은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고조사를 진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이번 사고와 유사한 작업이 있는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작업중지 등 엄중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진주경찰서도 시공사 관계자 등을 불러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현장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피해자들이 안전 장구는 제대로 갖추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시너 등 유해가스가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는 지하에서 방수액을 이용한 방수작업을 하다가 가스에 질식한 다음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망한 A(62)씨에 대해서는 7일 부검을 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로 했다.

숨진 A씨 이외 B(60)씨와 중국인 C(49)·D(45)씨는 경상을 입고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사를 상대로 안전관리 의무 소홀 여부를 확인해 형사 입건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오후 5시 28분께 진주혁신도시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방수 페인트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가스 흡입으로 정신을 잃고 추락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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