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민간공원조성 ‘온도차’
진주시의회, 민간공원조성 ‘온도차’
  • 정희성
  • 승인 2018.09.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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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2020년 6월)의 대안으로 가좌공원(82만㎡)과 장재공원(22만㎡)에 대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의회 의원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6일 열린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의 공원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뜨거운 감자’ 였다. 민주당 정인후 의원은 “민원이 많은 장재공원과 가좌공원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시가 부지를 매입을 했어야 했다”며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되면 특정업체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지만 시민들은 녹지를 잃게 된다”며 “시는 민간특례사업이 안 되면 난개발이 될 우려가 높다고 하는데 우려는 우려일 뿐”이라며 주장했다. 같은 당 박철홍 의원도 “가좌공원에 3000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되면 경관훼손, 도로 정체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며 “시가 민간특례사업을 밀어붙인다는 느낌이 든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 제상희 의원은 “난개발이 걱정돼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 조현신 의원은 “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이야기가 많다”며 “시의 현재 재정상태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모두 매입할 수 없다. 창원시의회에서 국비를 요청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민간특례개발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슬기롭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문윤규 과장은 민간특례사업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후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최대한 절충점을 찾을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문 과장은 “시 예산은 아끼고 공원은 살리겠다. 또 업체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서로가 윈윈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의원(무소속)은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처럼 도시계획도로도 2020년 7월에 폐지된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예산은 85억 수준이다. 2020년 이전에 이 예산을 대폭 확대해 중요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해야 한다. 도시계획도로 일몰제가 시행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훨씬 어려워진다”고 주장하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진주시 경작지 58%를 농어촌공사가 관리한다. 현재 농어촌공사를 위한 사업비는 11억 수준”이라며 “올해 농촌공사에서 요청한 예산은 28억으로 전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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