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초과·서류 허위작성 3명 고발
선거비용 초과·서류 허위작성 3명 고발
  • 김순철
  • 승인 2018.09.06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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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실시한 창원시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및 증빙서류 허위기재·작성 혐의로 후보자, 회계책임자, 모 기획사 대표 등 3명을 6일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지난 6월 22일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4500만원)을 370여만원 초과했음을 알고, 이를 은닉하기 위해 거래업체 대표인 C씨와 공모해 현수막의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작성하여 회계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8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2항제6호에는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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