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이 뜸한 임도 인근이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도심과 가까운 농촌지역의 경우 외지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각종 생활쓰레기와 건축 폐자재 등이 곳곳에 버려져 있어 환경오염은 물론 주위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임도는 임업경영과 산림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구조와 규격을 갖추고 산림내 또는 산림에 연결하는 시설이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니다.
임도가 집중적으로 개설된 것은 90년대 전후로 당시는 산불방재용으로 이용됐으나, 최근에는 등산 등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휴식공간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적한 임도를 찾으면서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다. 산림훼손은 물론 각종 생활쓰레기와 폐건축자재 등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쓰레기가 마구 버려지고 있다.
사천시가 지난 2001년 개설한 탑리~사다지구 1.5㎞의 임도시설의 경우도 상황이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인근에 마을이 있기는 하지만 왕래가 거의 없고 임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없다보니 한적하기 그지없다.
입구에는 ‘당신의 양심을 쓰레기와 함께 버리시겠습니까?’란 문구와 함께 위반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지만, 임도 주변은 양심과 함께 버린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민 A씨는 “수 년전부터 외지 차량들이 이 곳을 드나들더니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생활쓰레기는 물론 건축폐자재들이 마구 버려지고 있다”며 “갈 수록 이같은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이를 제재하는 등 손쓸 방법이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문제는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가 단속에 걸리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보니 불법투기를 부추킨다는 여론도 있다. 현행법상 가정집의 경우 불법 투기로 단속이 될 경우 과태료는 10~20만 원 이고 사업장의 경우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걸려도 손해볼 게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이같은 일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천시도 쓰레기 무단투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에서 아무리 지도와 단속을 해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감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가전제품이나 건축폐기물 등은 대형폐기물 신고 필증을 납부 받아 합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특히 도심과 가까운 농촌지역의 경우 외지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각종 생활쓰레기와 건축 폐자재 등이 곳곳에 버려져 있어 환경오염은 물론 주위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임도는 임업경영과 산림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구조와 규격을 갖추고 산림내 또는 산림에 연결하는 시설이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니다.
임도가 집중적으로 개설된 것은 90년대 전후로 당시는 산불방재용으로 이용됐으나, 최근에는 등산 등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휴식공간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적한 임도를 찾으면서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다. 산림훼손은 물론 각종 생활쓰레기와 폐건축자재 등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쓰레기가 마구 버려지고 있다.
사천시가 지난 2001년 개설한 탑리~사다지구 1.5㎞의 임도시설의 경우도 상황이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인근에 마을이 있기는 하지만 왕래가 거의 없고 임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없다보니 한적하기 그지없다.
입구에는 ‘당신의 양심을 쓰레기와 함께 버리시겠습니까?’란 문구와 함께 위반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지만, 임도 주변은 양심과 함께 버린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민 A씨는 “수 년전부터 외지 차량들이 이 곳을 드나들더니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생활쓰레기는 물론 건축폐자재들이 마구 버려지고 있다”며 “갈 수록 이같은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이를 제재하는 등 손쓸 방법이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문제는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가 단속에 걸리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보니 불법투기를 부추킨다는 여론도 있다. 현행법상 가정집의 경우 불법 투기로 단속이 될 경우 과태료는 10~20만 원 이고 사업장의 경우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걸려도 손해볼 게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이같은 일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천시도 쓰레기 무단투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에서 아무리 지도와 단속을 해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감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가전제품이나 건축폐기물 등은 대형폐기물 신고 필증을 납부 받아 합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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