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나서
양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나서
  • 손인준
  • 승인 2018.09.0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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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축산농가에 대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나선다.

시는 10~27일까지 제2청사 건축과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상담실을 운영해 이행계획서를 접수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합동으로 축산현실과 괴리된 제도를 법에 맞게 개선, 시행하기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 마련에 추진 중이다.

이번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 이전부터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농가와 제한구역 외에 무허가 축사 면적이 1·2단계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이다.

따라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은 3월24일까지 간이신청서를 제출한 305개 축산농가 중에 적법화를 완료한 16개 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289개 농가다.

이행계획서에는 무허가축사현황, 적법화 추진 일정,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방안 등을 기재하고 무허가축사면적 파악을 위한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해야 하나 현황측량성과도는 추후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이행계획서는 농가별로 관련법령 위반 해소 및 가축분뇨법상 허가신고에 필요한 기간을 검토해 최대1년 범위내(9월25일부터 기산)에서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되며 농가는 부여된 이행기간을 준수해 적법화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또는 축사폐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농가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TF팀과 축협 및 건축설계사무소에 문의하면 적법화 가능여부, 작성방법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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