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분권연구회(회장 한옥문 의원)는 지난 6일 ‘지방의회 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한 자치분권 촉구 결의’를 주제로 첫 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최근 정부가 작성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분권 6대 과제’를 국회와 중앙정부가 수용하고 이를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자치분권연구회는 국세지방이양의 1단계 목표(국세70%, 지방세30%) 2단계 목표(국세60%, 지방세40%) 명시, 국세지방이양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방교부세율을 상향 조정계획 명시, 중앙정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를 통한 획기적인 기능이양 계획 제시,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방안을 명확히 제시, 지방분권개헌 방안 제시 등 6개 항을 결의했다.
자치분권연구회 의원들은 “국회를 비롯한 중앙정부가 ‘지방분권 6대과제’를 즉각 수용하여 이를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최근 정부가 작성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분권 6대 과제’를 국회와 중앙정부가 수용하고 이를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자치분권연구회는 국세지방이양의 1단계 목표(국세70%, 지방세30%) 2단계 목표(국세60%, 지방세40%) 명시, 국세지방이양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방교부세율을 상향 조정계획 명시, 중앙정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를 통한 획기적인 기능이양 계획 제시,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방안을 명확히 제시, 지방분권개헌 방안 제시 등 6개 항을 결의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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