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아파트 저층만 노리고 빈집털이를 한 혐의(특수절도)로 A(53)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 20분께 진주시 소재 한 아파트 저층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목걸이 등 귀금속 28점 10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말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총 25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 20분께 진주시 소재 한 아파트 저층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목걸이 등 귀금속 28점 10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말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총 25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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