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한달여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91곳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환경관리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 18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경남 부산 울산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경남 부산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광역시, 경남도, 사하구, 김해시, 양산시, 한국환경공단 등 7개 기관이 점검에 참여했다.
그 결과, 91개 사업장 중 환경관리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 18곳을 적발, 위반율이 19.8%를 기록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9건), 배출시설 신고 의무 불이행(2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3건), 폐기물보관기준 위반 등 기타 환경기준 위반(4건) 등이다.
조성수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은 “미세먼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중요한 환경현안”이라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해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경남 부산 울산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경남 부산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광역시, 경남도, 사하구, 김해시, 양산시, 한국환경공단 등 7개 기관이 점검에 참여했다.
그 결과, 91개 사업장 중 환경관리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 18곳을 적발, 위반율이 19.8%를 기록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9건), 배출시설 신고 의무 불이행(2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3건), 폐기물보관기준 위반 등 기타 환경기준 위반(4건) 등이다.
조성수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은 “미세먼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중요한 환경현안”이라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해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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