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용지 감정가 논란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용지 감정가 논란
  • 정희성
  • 승인 2018.09.10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시의회 “감정가, 조성원가보다 낮아”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용지 감정가가 조성원가보다 낮게 책정돼 진주시는 200억 원가량의 재정 손실을 입은 반면 용지를 구입해 아파트를 건설한 업체는 많은 이익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진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10일 도시개발과에 대한 추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감정을 실시한 A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질의했다. 류재수 위원장을 비롯해 경제도시위원회에 따르면 A감정평가법인은 지난 2015년에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용지 중 C-1(5만 5921㎡)구역을, 2017년에는 A-1(2만 8954㎡)구역에 대한 감정을 실시했다. 감정평가 결과는 3.3㎡(1평)당 272만 7000원으로 동일하게 나왔다.

이에 대해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감정가가 조성원가보다 낮게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류재수 의원은 “올해 가호동사무소 부지(공공청사)가 1평당 365만원에 거래됐다. 즉 1평당 조성원가는 365만원 선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감정가는 272만원이 나왔다”며 “조성원가는 공공부지보다 일반적으로 20%정도 높게 나와야 정상”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감정가가 조성원가보다 적게 나왔다. 즉 계산을 해 본다면 2만 5700평(C-1, A-1)에 차익 93만원을 곱하면 진주시에서 230여억 원을 덜 받고 부지를 아파트업체와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서정인 의원도 진주시가 조성원가보다 낮은 감정가로 인해 진주시가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으며 윤갑수 의원은 감정평가 당시 외압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A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대표는 “전문가 8명이 감정을 했다. 신뢰성 있게 했다”며 “감정평가는 합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이 진행됐다. 감정평가는 이해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외압이 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당시에는 조성원가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다. 감정가 기준으로 추첨방식을 통해 업체와 계약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한편 경제도시위원회는 증인 신문 결과,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 계속 이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안은 오는 21일 20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정희성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