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 경남일보
  • 승인 2018.09.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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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상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었다.

▶이에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들은 2020년 6월 30일까지 도시공원에서 해제하거나, 도시계획을 하려면 보상해주거나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보상에만 수십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로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그래서 지자체들은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대안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란 장기 미집행 공원 계획지 중 민간이 70%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 채납하면 나머지 30% 부지에는 공동주택 개발 등의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찬반으로 전국이 시끄럽다. 도시의 공공성과 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사업이라며 반대 여론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반면 뚜렷한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당장 2년 안에 일부의 공원이라도 지켜내려면 적은 예산으로 공원을 유지할 수 있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게 지자체의 항변이다. 환경훼손·삶의질 저하·특혜라는 부정론과 최소한의 공원 확보를 위한 불가피성의 논란 속에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 찾기가 쉽지 않을 듯하다.
 
정영효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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