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경유자동차 3만2400건에 대한 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5억4295여 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부과분은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10월 1일까지로 납기일이 지날 경우 부과금액의 3%가 가산된다.
시는 체납 징수 대책으로 체납자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차량과 부동산에 대한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과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하면 되고 가상계좌나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할 경우 수납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 후에 1~2회 더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납부자들이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이번 부과분은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10월 1일까지로 납기일이 지날 경우 부과금액의 3%가 가산된다.
시는 체납 징수 대책으로 체납자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차량과 부동산에 대한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과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하면 되고 가상계좌나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할 경우 수납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 후에 1~2회 더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납부자들이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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