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양산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손인준
  • 승인 2018.09.11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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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경유자동차 3만2400건에 대한 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5억4295여 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부과분은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10월 1일까지로 납기일이 지날 경우 부과금액의 3%가 가산된다.

시는 체납 징수 대책으로 체납자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차량과 부동산에 대한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과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하면 되고 가상계좌나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할 경우 수납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 후에 1~2회 더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납부자들이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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