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9579명 대상 매월 25일
창원시가 오는 21일부터 아동수당을 최초로 지급한다. 또한 복지시책을 강화해 창원시는 올해 9월부터 어르신들의 노후보장 강화와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최초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만 6세 미만(2012년 10월 이후 출생아) 아동 1인 당 소득구간에 따라 월10만원/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창원시는 지난 6월 20일 사전신청을 시작으로 현재 5만2200여명의 신청가능대상 아동 중 4만9579명 신청으로 신청률이 95%에 달한다. 미신청자의 주된 사유는 해외체류자 및 고소득자로 금융 및 재산현황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이다.
아동수당은 약3주간의 소득·재산조사기간이 소요되므로 8월 중순 이후 신청자는 10월에 아동수당 지급이 가능하며 9월분이 소급 될 예정이다. 현재 창원시는 신청자 수 대비 85%에 해당하는 4만2000여명은 9월에 아동수당 지급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시는 9월 최대한 많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통합조사담당에 인력을 충원하고 매주 조사진행 상황과 신청현황을 확인하여 미신청자들은 지속적으로 신청을 독려하는 등 최대한의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조현국 복지여성국장은 “신규 도입되는 아동수당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창원시의 읍면동과 구청을 포함한 아동수당 담당자들이 업무 준비에 만전을 다해왔고, 그 결과 9월 아동수당 최초지급이 원활하게 진행가능한 단계에 올라왔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9월 아동수당은 추석연휴로 인해 21일 금요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시행되었으며 그동안 1인가구 단독수급자에게 월 20만원 지급하던 것을 올 9월부터 5만원이 인상된 25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부부 가구는 합산 40만원 지급하게 된다. 이번 기초연금액 인상은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현 세대 어르신들의 노후보장 강화 및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연금의 경우에도 올해 9월부터 인상· 지급하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만18세이상 중증장애인(1~2급, 3급 중복)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서 1인 최대 33만원까지 지급할수 있으며, 창원시는 현재 9642명에게 장애인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은수기자
이번에 최초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만 6세 미만(2012년 10월 이후 출생아) 아동 1인 당 소득구간에 따라 월10만원/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창원시는 지난 6월 20일 사전신청을 시작으로 현재 5만2200여명의 신청가능대상 아동 중 4만9579명 신청으로 신청률이 95%에 달한다. 미신청자의 주된 사유는 해외체류자 및 고소득자로 금융 및 재산현황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이다.
아동수당은 약3주간의 소득·재산조사기간이 소요되므로 8월 중순 이후 신청자는 10월에 아동수당 지급이 가능하며 9월분이 소급 될 예정이다. 현재 창원시는 신청자 수 대비 85%에 해당하는 4만2000여명은 9월에 아동수당 지급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시는 9월 최대한 많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통합조사담당에 인력을 충원하고 매주 조사진행 상황과 신청현황을 확인하여 미신청자들은 지속적으로 신청을 독려하는 등 최대한의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조현국 복지여성국장은 “신규 도입되는 아동수당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창원시의 읍면동과 구청을 포함한 아동수당 담당자들이 업무 준비에 만전을 다해왔고, 그 결과 9월 아동수당 최초지급이 원활하게 진행가능한 단계에 올라왔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9월 아동수당은 추석연휴로 인해 21일 금요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시행되었으며 그동안 1인가구 단독수급자에게 월 20만원 지급하던 것을 올 9월부터 5만원이 인상된 25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부부 가구는 합산 40만원 지급하게 된다. 이번 기초연금액 인상은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현 세대 어르신들의 노후보장 강화 및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연금의 경우에도 올해 9월부터 인상· 지급하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만18세이상 중증장애인(1~2급, 3급 중복)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서 1인 최대 33만원까지 지급할수 있으며, 창원시는 현재 9642명에게 장애인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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