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첫 아동수당 21일 지급
창원시, 첫 아동수당 21일 지급
  • 이은수
  • 승인 2018.09.11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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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9579명 대상 매월 25일
창원시가 오는 21일부터 아동수당을 최초로 지급한다. 또한 복지시책을 강화해 창원시는 올해 9월부터 어르신들의 노후보장 강화와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최초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만 6세 미만(2012년 10월 이후 출생아) 아동 1인 당 소득구간에 따라 월10만원/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창원시는 지난 6월 20일 사전신청을 시작으로 현재 5만2200여명의 신청가능대상 아동 중 4만9579명 신청으로 신청률이 95%에 달한다. 미신청자의 주된 사유는 해외체류자 및 고소득자로 금융 및 재산현황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이다.

아동수당은 약3주간의 소득·재산조사기간이 소요되므로 8월 중순 이후 신청자는 10월에 아동수당 지급이 가능하며 9월분이 소급 될 예정이다. 현재 창원시는 신청자 수 대비 85%에 해당하는 4만2000여명은 9월에 아동수당 지급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시는 9월 최대한 많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통합조사담당에 인력을 충원하고 매주 조사진행 상황과 신청현황을 확인하여 미신청자들은 지속적으로 신청을 독려하는 등 최대한의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조현국 복지여성국장은 “신규 도입되는 아동수당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창원시의 읍면동과 구청을 포함한 아동수당 담당자들이 업무 준비에 만전을 다해왔고, 그 결과 9월 아동수당 최초지급이 원활하게 진행가능한 단계에 올라왔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9월 아동수당은 추석연휴로 인해 21일 금요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시행되었으며 그동안 1인가구 단독수급자에게 월 20만원 지급하던 것을 올 9월부터 5만원이 인상된 25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부부 가구는 합산 40만원 지급하게 된다. 이번 기초연금액 인상은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현 세대 어르신들의 노후보장 강화 및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연금의 경우에도 올해 9월부터 인상· 지급하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만18세이상 중증장애인(1~2급, 3급 중복)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서 1인 최대 33만원까지 지급할수 있으며, 창원시는 현재 9642명에게 장애인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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