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6:4까지 지속 개혁”
“국세·지방세 6:4까지 지속 개혁”
  • 김응삼
  • 승인 2018.09.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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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 등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현행 8: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한다. 또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마을 문제를 직접 해결하며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했던 ‘자치분권 로드맵’의 내용을 토대로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먼저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소득·소비과제 중심으로 지방세를 확충하여 지방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세입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와 국세(소득세·법인세)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를 추진하며 지방세에 적합한 국세를 지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세 확대에 따라 야기될수 있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균형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문제를 보완하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한다.

국세·지방세 비율과 관련해 정 위원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방재정분권은 어떻게 돼가느냐’고 꼬집어 질문하셨다”며 “그 질문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큰 틀에서 거의 합의가 끝났다. 조만간 확정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올해부터 시작해 6대4가 될 때까지 지속해서 개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내년까지 당장 6대4를 실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일단 내년은 7대3 정도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주민발안과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같은 주민직접참여제를 확대하는 등 주민참여권을 대폭 강화했다. 주민직접참여제는 1999년 주민발안과 주민감사, 2004년 주민투표, 2007년 주민소환 등 제도별로 도입된 지 10년 이상 지났지만, 실제 운영은 저조한 상태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 제출 요건도 현재보다 30% 이상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행안부는 ‘주민발안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민소환과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청구요건과 개표요건 등도 완화하기로 하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한다. 과거 지방이양 의결 이후 장기간 미이양 된 518개 사무의 조속한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연내에 완료한다.

행안부는 종합계획과 관련해 15개 법률을 포함한 23개 법령을 제·개정하기로 하고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른바 ‘제2 국무회의’인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설치한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관계부처장관, 자치단체장이 참여한다. 회의는 국가-자치단체간 협력, 역할·재원분담,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재정·세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자치단체의 조직·인사·재정 등 자율성을 확대키로 했다. 자치단체 기구설치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역의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단,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직운영 현황 공개 및 지방의회 제출 의무를 강화한다.

또한 현장 주민중심의 치안 활동을 수행하도록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의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기존의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방의회로 이양하며 정책 지원 전문 인력도 확충한다.

정 위원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지방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포용의 공간’이 마련됐다”며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자치분권체제가 확립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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