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초안 공개
경남학생인권조례 초안 공개
  • 강민중
  • 승인 1970.01.01 09: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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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체벌·차별금지, 개성실현 등 담아
경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초안’이 11일 공개됐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이 살아 숨 쉬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다양한 전문가들이 숙의를 거듭한 끝에 오늘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은 이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나은 사회를 열어가는 미래교육을 위해 경남교육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전했다.

이어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은 미래 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경남학생조례안, 어떤 내용이 담겼나”=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교원, 청소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법률전문가 등 23명으로 구성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TF팀’을 꾸려 학생인권실태조사와 10여 차례 논의를 거쳐 이번에 조례 시안을 만들었다.

이날 공개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4장 6절 51조’로 구성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그 보장 기구, 그리고 구제절차, 학생인권보장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제 도입, 학생인권센터 설립 등이다.

이중 ‘자유권’과 관련해 체벌금지, 교직원 학생 상호간 폭언금지, 노동강요 금지, 반성문·서약서·지문날인 강요 금지, 표현과 집회의 자유, 소지품검사 금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등이 명시됐다. 개성 실현의 권리로 두발 등 용모 복장을 비롯해 교복 착용 여부를 선택할 권리도 주어졌다. 단 이는 학칙에 의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수·종교 단체 등과의 갈등 원인이 되고 있는 성 관련 부분은 ‘평등권’에 명시됐다. 성 정체성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문화한 데 이어 교직원이 성폭력 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해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여학생들이 생리로 인해 결석하거나 수업에 불참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교육감이 위원장을 포함해 18인 이상 22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 학생인권보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교권침해 우려 해소를 위해 제4조 기본원칙으로 학생은 다른 학생, 교직원의 인권·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이를 침해할 경우 법령, 학교규칙·적법절차에 따른 책임을 명시했다.

박 교육감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교권문제 부분은 학생인권조례가 대체제가 아닌 보완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성과 관련된 부분도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테두리 안에서 명시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타지자체와 차별성=도교육청이 경남학생조례를 구상하며 가장 강조한 부분은 참여권 강화다. 이는 학생자치와 참여의 보장,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참여할 권리,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 등이다.

또 제13조(보호받을 권리)에서 학교는 체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육체의 폭력 또는 언어의 폭력이 발생할 때 피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구조와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외에도 제25조(쾌적한 교육환경과 건강권)에서는 학교는 숲을 잘 조성하고, 학교 체육시설의 성인지적 설계와 설치를 통해 성평등이 보장되는 체육활동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제28조 휴식과 문화의 권리를 부여해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 후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하고 제30조 소수 학생의 권리를 강조하며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난민 가정,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업중단위기학생 등이 그 처지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진행과정 =도교육청은 내달께 학생인권조례를 입법 예고 하고 11월 도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교육지원청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 도민들의 의견을 꾸준하게 수렴하고 법제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쳐 12월 말께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조례안은 초안인 만큼 공론화를 거치며 일부 문구가 수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교육감은 “교육청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론화의 장을 적극 마련할 것”이라며 “교원과 학생·학부모 등 교육주체들과 도민들의 활발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 최대한 교육적으로 조례안을 다듬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보수성향 반대 단체 회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성적하향화, 동성애 조장 등을 주장하며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경기·광주·전북 등 4곳에서 시행 중이며 도내에는 2009년, 2012년, 2014년에도 의원·주민 발의 등으로 조례가 추진됐지만 모두 무산된 바 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11일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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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2019-01-18 14:52:37
성소자를 보호하면
학생이 동성애를 하려하면
교사가 못하도록 지도를 해야지
학교가 의무적으로 보호를 해주어야 합니까?

제발 부탁해요 2018-09-12 12:28:37
제발 기자양반 사진 올리지마라고요. 재수엄서여. 취임초에는 친이척비리로 최근에는 친구를 도교로 인사발령...법적으로 문제엄다고. ㅋㅋㅋ. 갱남의 교직자들아 법적 문제없서면 되니...양심도 다 버리거라. 법이 먼저냐 양심이먼저냐. ㅋㅋ 법이 먼저라고...에라이 수준을 알것다. 법에만 문제 엄서모 된다니...한심해서 개가 웃어여. 갱남도교 수장이 이모양이니...어찌 현장을 탓 할수 잇으리오. 멍 멍. 뽀비가 웃어.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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