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균형감 있는 보완 필요
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균형감 있는 보완 필요
  • 경남일보
  • 승인 2018.09.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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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초안’이 공개됐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이 살아 숨 쉬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다양한 전문가들이 숙의를 거듭한 끝에 발표했다. 내달께 입법 예고, 11월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생, 교직원, 도민들의 의견을 꾸준하게 수렴, 법제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쳐 12월 말께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박 교육감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교권문제 부분은 학생인권조례가 대체제가 아닌 보완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성과 관련된 부분도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테두리 안에서 명시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하나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보수성향 반대 단체 회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성적하향화, 동성애 조장 등을 주장하며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권리만 강조하고 그에 상응하는 교권과 학습권 보장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부작용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반성문, 서약서 등은 교권을 옥죄이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한 조항도 있다.

학교 현장에 또 다른 혼란의 불씨가 될까 심히 우려된다. 학생 인권은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인권의 소중함이 학생이라고 해서 다를리 없기 때문이다. 급증하고 있는 반인륜적 범죄는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이랄 수 있다. 자식들을 적게 낳다보니 잘못을 매와 꾸중으로 훈육하는 가정이 드물다. 학교가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가르쳐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됐음에도 이같은 통제와 훈육은 학교에서도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학생인권조례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인권조례는 미래교육의 출발, 상상력과 꿈틀대는 교육실현, 학생들의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했지만 교권침해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 할 수 있는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인권조례를 서두르는 것 보다 균형감 있게 보완해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계라 여론이나 외부의 힘에 휘둘려서 안 된다. 그렇다고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교사폭력을 용납하자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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