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민간 확대
내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민간 확대
  • 연합뉴스
  • 승인 2018.09.12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량 운행 제한…일부 배출시설 가동 제한
공사 시 날림먼지 억제 시설 설치도 의무화
수도권의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년 2월부터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된다.

환경부는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14일 공포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정안은 전국 민간부문으로 확대 시행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대상·기준·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는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환경부는 일부 영업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국회 보고서 등을 근거로 “공공 복리에 따른 자유의 제한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가동을 줄이도록 할 수 있는 미세먼지 배출시설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 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 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시설 등으로 정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로 하되 주의보·경보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시·도지사가 유치원, 초·중·고교의 휴원·휴업, 수업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내년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요건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밀집지역,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의 중심지구, 배출시설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 등이다.

더불어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내년부터 아파트 등에서 이뤄지는 외벽 페인트칠 등의 조건도 까다로워진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날림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1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 공사장, 발전소 등 전국 약 4만 4000곳에 달하는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의 관리 대상을 41개에서 45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서 시행하는 외벽 페인트칠, 리모델링, 농지조성, 농지정리 공사가 관리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앞으로 이들 공사의 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날림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새 건축물을 지을 때뿐 아니라 이미 있는 건물에 페인트칠을 새로 할 때 생기는 날림먼지와 관련해서도 억제시설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뿌리는 방식의 페인트칠을 할 때는 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진막을 설치해야 하고, 취약계층 생활 시설 50m 이내에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붓이나 롤러 방식으로만 작업해야 한다.

개정안은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시설 50m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신고 대상 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화력발전소의 석탄은 실내에 보관해야 하고, 건설 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번에 강화한 기준이 적용되면 건설공사, 건설기계 등으로 발생하는 연간 미세먼지 4만 1502t 중 약 6.5%에 해당하는 2702t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아울러 내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제와 관련해 기준에 맞는 기기가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을 정했다.

제정안은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 등과의 국제협력과 미세먼지 문제 원인 규명과 해결을 위한 연구·기술개발을 추가했다.

또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범위와 함께 위촉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해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