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불법촬영 범죄예방 예산지원
경남도, 불법촬영 범죄예방 예산지원
  • 김순철
  • 승인 2018.09.12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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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장비 40대→154대로 증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 예산지원으로 불법촬영탐지장비가 크게 증가, 범죄예방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12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촬영은 온·오프라인에서 손쉽게 구매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와 고화질 영상·사진촬영을 쉽게 촬영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로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 유포될 경우에는 추가 피해가 매우 심각하여,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경남경찰청과 경남도는 지난 7월 불법촬영범죄 근절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이어 경남도가 예산 3억원(특별교부세)을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해 최근 각 시·군에 배정을 완료, 도내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는 기존 40대에서 154대로 크게 늘어났다.

경남경찰은 불법촬영범죄 예방 대책으로 民·官·警으로 구성된 불법카메라 합동점검단(1048명)을 구성하고, 도내 공중화장실·다중이용시설·피서지 등 공공시설을 연중 상시점검·단속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경남도와 협업하여 도내 주요 공중화장실내 ‘불법카메라 경고판(1000매)’을 부착하는 한편, ‘불법카메라 체험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채경덕 여성보호계장은 “경남도의 협업체계 실천으로 범죄예방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며 “불법촬영범죄 단속 및 예방활동을 다양한 방향으로 펼쳐나가는 동시에 실제 작동 위장카메라를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체험교육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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