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100만 대도시 특례시공공기획단 출범에 부쳐
인구100만 대도시 특례시공공기획단 출범에 부쳐
  • 이은수
  • 승인 2018.09.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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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수기자(창원총국 취재팀장)
 이은수기자
창원을 비롯한 인구 100만 대도시들이 12일 창원에서 ‘특례시 공동기획단’을 출범, 자치권 확보에 본격 나섰다.

이날 특례시 공동대응기구 구성 및 운영 회칙, 공동사업 추진계획 등 안건 의결, 특례시 법적지위 및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 확보라는 공동목표 실현 의지를 담은 ‘창원선언문’을 발표했다. 그간 100만 대도시들이 광역시, 특례시, 특정시 등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다가 특례시에 의견을 모으고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추진을 위한 공동대응기구’를 만들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창원시가 광역시를 추진하다 특례시로 U턴한 것은 광역시 승격은 정부정책 방향과 정치권의 전반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인 ‘특례시’가 실현되면 100만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특례시’라는 법적지위·명칭 및 ‘광역시급’ 행·재정적 자치권한을 부여받게 되고, 이에 따라 실질적 재정 확보를 통한 세수 증대로 시의 주요 현안사업 및 각종 시민복지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진다. 정부와의 직접 교섭도 용이해져 각종 국책사업 및 국책기관 유치 등이 가능하고 지역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광역급 행정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도시의 위상이 강화되고, 광역시급이나 광역단체가 아니므로 경남도나 다른 일선 지자체와 큰 갈등이 없다는 것도 특례시 탄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도입된 지도 20년이 지났다. 그러나 인구100만 대도시는 현행법상 기초자치단체의 지위에 머물러 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걸맞는 자치권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광역시 승격의 명문화된 법적 요건은 없으나 통상 인구 100만이 기준인 점을 감안할 때, 100만 대도시는 광역시나 이에 준하는 자치권한이 부여돼야 할 것이다. 100만 대도시가 인구 5만명의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갖고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은 주민서비스 제공에 있어 아주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개선이 꼭 필요하다.

광역과 기초로 구분하는 획일화된 제도가 아닌, 일반 시와 차별화된 인구 100만 대도시에 부합하는 자치분권 도입돼야 한다. 현재 시행중인 특별법에 의한 특례부여방식을 아우를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손질해 인구 100만 대도시의 독자적 위상을 정립하고, 광역시에 버금가는 차등적인 자치분권제를 반영할 수 있는 특례제도를 마련해 우리의 지방자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

창원을 비롯한 4개 도시가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을 중심으로 특례시 입법화 및 대도시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을 기대한다.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 말처럼 “함께 힘을 모으면 어렵고 힘든 일도 쉬운 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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