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 문제 주민투표 대상 아니다”
“거창구치소 문제 주민투표 대상 아니다”
  • 이용구
  • 승인 2018.09.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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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질의에 법무부 “국가정책 확정” 회신
거창구치소 문제 주민갈등조정협의회의 구치소 위치 문제를 놓고 요청한 주민투표 요구안에 대해 해당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대상이 안된다는 결론의 회신이 거창군에 통보됐다.

거창군은 13일 “법무부가 거창구치소 신축부지 군민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 투표 요구에 대해 이미 거창법조타운 조성은 국가정책으로 확정돼 주민투표법 8조 1항이 정한 주민 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는 결론으로 회신이 왔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주민 갈등으로 5년여 끌어온 거창법조타운 조성 원안추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하지만 법무부의 결정에 반대측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어 갈등 재연 조짐도 엿보인다.

법무부의 회신 내용이 알려지면서 반대측의 한 임원은 “법무부의 결정을 못받아들인다”며 “(반대측의 입장과 가까운)민주당의 역할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법무부를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
주민갈등조정협의회의 힘도 다된 것 같고 이젠 강경투쟁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거창군은 법무부의 회신 내용을 군의회에 보고하고 군의원들의 협조를 통해 연내에 원안추진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구인모 군수는 지난 4일 군민소통 기자회견에서 “법무부의 최종 결정안이 나오면 군의회 보고와 함께 군의원들의 다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혀 이를 뒷받침했다.

현재 군의회도 원안(현위치) 추진을 찬성하는 의원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결국 원안추진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 원안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거창군은 다만 반대측의 양해와 이해를 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창경찰서 구치소 앞쪽 이전 등 인센티브를 최대한 얻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다행히도 법무부의 회신내용에는 “법원, 검찰청 및 준법지원세터를 포함한 거창법조타운을 추진하면서 거창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어 경찰서 이전도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 “옮기는 것도 안되고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결론은 원안추진인데 이제는 어쩔수 없다”며 “이젠 인센티브를 최대한 얻어내는 데 다함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때”라고 말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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